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금액, 신청자격, 신청방법, 정기 반기 등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
구분 기간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2년 하반기 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023년 6월 27일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023년 8월말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023년 10월말 ~ 2024년 1월말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2023년 12월말 |
-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인 5월 1일 ~ 5월 31일로 끝났습니다. 기한 후 신청이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10%가 삭감된 9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 소득기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재산은 총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대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유형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 |
단독 가구 | 연소득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연소득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연소득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이 있으며, 모든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는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각각 총 3백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은 제외입니다.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약이 100만 원 이하인 18세 미만 자녀로 입양자를 포함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의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를 말하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 해야 합니다.
■ 총소득 요건
총소득은 근로자와 배우자의 모든 소득은 합한 금액으로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사업소득은 사업수익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반영하며, 기타 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에 반영을 합니다. 그 외 소득은 모두 해당 금액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아래와 같이 총소득금액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독 가구
연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지난해 총이익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가구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사업소득 반영시 업종별 조정률(사업소득 금액에 조정률을 반영)
1. 도매업 20%
2. 농, 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3. 광업 30%
4.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40%
5. 제조업, 식품점업(고급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45%
6.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건설업 55%
7. 고급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찰 판, 영상 방송통신업 60%
8. 금융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연관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안전용역 제외) 70%
9. 부동산 연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10.서비스업 75%
11.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안전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 재산요건
재산 총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2022년도 6월 1일 기준이며,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부동산 취득가능한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음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금액을 평가합니다.(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위에서 언급한 가구원, 총소득요건, 재산 요건이 충족되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2년 중 동안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신청 방법 | 설 명 |
모바일 안내문 신청 | 카카오나 문자메시지로 받은 안내문을 열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여 신청 |
■ 서면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신청 방법 | 설 명 |
QR코드 신청 | 서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한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 |
홈택스(인터넷/모바일)신청 |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앱에 접속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를 선택하고,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 |
ARS(자동응답)전화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한 후 음성안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 |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신청 방법 | 설 명 |
홈택스(인터넷/모바일)신청 |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앱에 접속한 후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를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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