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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신청 방법 가입조건 및 청년도약계좌 금리 대학생

by 올투유 2023. 6. 15.

2023년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신청 방법,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금리, 대학생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매월 최대 70만 원을 5년 동안 은행에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계좌입니다.

 

기존의 적금 상품과 차별화되어 소득에 맞춘 자유로운 납입 방식을 제공합니다. 청년들은 매달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춰 납입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다음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조건

만 19세부터 34년까지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개좌 개설일을 기준으로 병역 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을 이행한 경우 연령 계산 시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 개인 소득

국세청의 소득증명금액이 가능한 경우로 가입자의 직전 과세기간(2022년)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하기 전에 자신의 작년 소득이 확정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어도 직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납입 중에 소득이 없어져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고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해도 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도 국세청의 소득증명이 가능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점에 작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재작년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기본 중위소득 모의계산
기본 중위소득 모의계산

■ 가구 소득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 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 소득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일

 

■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이번 달은 6월 15일 ~ 23일까지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월부터는 매월 첫 2주간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월은  3일 ~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첫 5 영업일은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일이 적용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달라집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신청 가능일
3,  8 6월 15일
4,  9 6월 16일
0,  5 6월 19일
1,  6 6월 20일
2,  7 6월 21일

* 6월 22일 ~ 23일은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청년도약계좌 지급일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청년도약계좌 지급일
청년도약계좌 시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상품 소개 및 가입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면서 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별로 제공되는 우대금리와 정부에서는 기여금을 지원하여 많은 자산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혜택을 지원합니다.

 

 상품 소개

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중간에 납입이 없어도 계좌는 유지가 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라면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에 은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지만,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복 가입이 가능하나,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 금     리

청년도약계좌는 기본금리 4.5%와 우대금리를 포함하면 연 최대 6%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은행별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 이체, 카드 거래 등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 정부 기여금

매월 납입한 금액에 월 최대 24,000원의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범위에 따라 기여금 비율과 최대 기여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 범위(만원) 비율 정부 기여금 최대액
2,400 이하 6.0% 24,000원
2,400 ~ 3,600 4.6 23,000원
3,600 ~ 4,800 3.7% 22,000원
4,800 이상 3.0% 21,000원
6,000 ~ 7,50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총급여가 6,000만 원 ~ 7,500만 원은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

총급여 범위(만원) 비과세 및 은행 이자 정부 기여금
6,000 이하  가능 지급
6,000 ~ 7,500 가능 제외

* 비과세 및 은행 이자 혜택은 7,500만 원 7,500만 원 이하에서는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은 6,000만 ~ 7,500만 원에서는 제외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 가구소득 등의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대면 신청은 일부 은행에서 받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은행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비대면 및 대면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신한은행, 농협은행은 비대면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마다신청 가능 여부, 신청 방법, 대면 신청 등은 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에 은행별로 가능한 여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신청은 은행 영업시간인 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에 가능하며, 개인소득, 가구 소득 등 확인 절차가 진행이 되며,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할 수 있으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가능합니다.

 

 

*  자세한 안내와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은행 콜센터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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